‘소비 위축 막아라’…서울시, 올해 서울사랑상품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상품권·예산 팍팍… 민생 살리는 구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중구, 서울시 특교금 34억 7000만원 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녹색건축 지원센터 문열어…“건축분야 탄소중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지방공기업 직원 되려면, 공무원에 준하는 윤리 검증 받는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방공기업 직원 되려면, 공무원에 준하는 윤리 검증 받는다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직원 임용시 공무원에 준하는 결격사유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2월 31일(화) 국무회의에 의결되어, 2025년 1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공공기관관리과 최인량(044-205-3986)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