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산입구역 인근 마을 10곳, 지속 가능 저층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 아동·청년 눈높이서 아동친화도시 사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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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대표축제 ‘정동야행’…내년 3월까지 공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내년 1월 1일, 일출 조망 명소 ‘서대문 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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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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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하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41227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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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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