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게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해당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가 ‘카카오T’ 앱(App)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724억 원, 잠정)을 부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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