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9월 30일(월)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전화상담실(콜센터)에서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온라인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으로만 가능하여 온라인 신청이 익숙치 않은 소상공인들은 신청에 애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77개)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마저도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전화상담실(콜센터) 접수개시를 통해 이러한 애로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 지원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화상담실(콜센터(☎1533-0200))로 전화하면 상담을 통해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정보 확인절차를 거친 후 접수가 가능하며,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별도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전화상담실(콜센터) 전화접수와 함께 기존처럼 온라인으로도 전기요금 지원신청을 받고 있으며,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누리집 또는 콜센터(☎1533-02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지원대상 : ①최초 공고일(‘24.2.15)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23.12.31 이전 개업 사업자면서, ②‘22년 혹은 ‘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1억 4백만원 미만 (매출액 6천만원 초과 사업자는 정책자금 제외 업종 지원 제외)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제외)을 부담하는 ④개인·법인사업자 ◈ 지원금액 : 최대 20만원 |
중기부 황영호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그동안 온라인 신청에 익숙치 않고 지역센터에 방문할 시간이 없어 신청을 못했던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청방식을 개선했다.”며, “이에 더해 현장지원 등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