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국가상징공간’ 엇갈린 민심… 찬성 49.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애물단지였던 ‘창원문화복합타운’… 청년 잡을 보물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2028년 국제 정원박람회 울산서 열린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기도, 2025년 생활임금 1,2152원 고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4.5% 인상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4.5% 인상
- 매년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조정 -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90만 원→617만 원, 하한액 37만 원→39만 원 상향 조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9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1월 23일 보건복지부 고시(「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 개정을 완료하였다.


* 2024년도 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인상 및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관련 보도자료 배포(1.9)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 4,300원이 인상된 55만 5,3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만 5,100원이 된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어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되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붙임> 관련 규정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