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전환은 독자적 사업전환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전환하는 제도이며, 올해 5월 「중소기업사업전환법」을 개정하여 11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 (사업전환 지원제도) 중소기업의 사업전환계획을 심사·승인 후 자금·기술개발(R&D), 특례 등을 지원
* (공동사업전환 제도) 중소기업이 공급망 내 대기업, 중소기업 등과 협력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사업 전환할 수 있도록 일괄 승인하는 제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도 시행 후 지난 12월 8일 ㈜세아베스틸과 중소기업 9개사의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제1호로 승인하였으며, 오기웅 차관은 상생형 공동사업전환의 첫 사례인 ‘(주)세아베스틸’의 군산 공장을 직접 찾아 참여기업을 격려하고, 제도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
공동사업전환에 참여한 ㈜세아베스틸은 특수강 제조 대기업으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간 30만톤의 부산물을 중소기업 7개사와 협력하여 벽돌, 시멘트 등 산업용 소재로 재활용하는 기술과 제품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생산하기로 하였다.
동시에, 경량·고강도 특수강 소재를 활용한 전기차 부품도 중소기업 2개사와 공동 개발을 통해 생산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공동사업전환을 통해 ㈜세아베스틸은 제강 부산물을 매립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이에스지(ESG) 경영을 실천하는 등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부산물 재활용을 통한 원가절감과 친환경 제품 제조로 새로운 경쟁력과 판로를 확보하는 등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았다.
오기웅 차관은 ㈜세아베스틸의 제강공정 등을 둘러보고, ㈜세아베스틸과 참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주재했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공동사업전환 과정에 필요한 판로, 인력, 금융 등에 대한 지원 확대와 규제 해소 등을 건의하였다.
끝으로 오기웅 차관은 “공동사업전환의 첫 포문을 열어준 것에 감사하고 이번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공동사업전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선도하는 모형(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중소기업의 신사업 전환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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