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새해 출산 무주택가구’에 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영등포 75개 혁신 실천합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한강 품은 고터·세빛 관광특구… ‘낮엔 반포공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한파쉼터 48곳 운영… 훈훈한 성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전국 최초 ‘새해 출산 무주택가구’에 주거비 720만원 지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의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관련 포스터.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올해 태어난 아이가 있는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 중 첫 사례다.

시는 오는 5월부터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에 사는 무주택 가구가 출산 후에도 계속해서 서울에 살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결혼과 출산을 고민 중인 서울 청년들이 보다 저렴한 집을 구하기 위해 경기도와 인천시 등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

실제 지난 2023년 서울에서 경기와 인천으로 전출한 인구 32만 5317명 중 이주 이유로 ‘가족과 주택’을 꼽은 인구는 19만 9527명(61.3%)에 달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인 30만원을 최대 2년 동안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 임차주택이다. 다만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 기간인 2년 동안 무주택가구여야 하고, 주택 구입이나 타시도 전출 등으로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구비해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된 가구를 대상으로 자격 검증을 거쳐 오는 10월쯤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가구는 12월쯤 주거비를 지급받는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실장은 “지원 기간 중 또 아이를 낳는다면 출생아 1명당 지원 기간을 1년 연장해 최대 4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