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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공무원들의 푸념 “박봉이면 워라밸을” “휴가 쓸 분위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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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탈 방지책에 엇갈린 반응

저연차 퇴직 2배 늘고 인기 추락에
초과근무 수당·저축 연가 등 확대
현실 반영 ‘환영’ 속 실효성엔 의문
“최저시급 야근, 연봉 인상은 빠져”
“아직도 공복? 일한만큼 보상 필요”


“동기들끼리 푸념처럼 ‘월급 올려 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안 되면 휴식이라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요즘 ‘공복’(公僕)이 어딨나요. 최저시급 받고 저녁에 일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지방공무원 9급)

“초과근무를 인정해 줄 수 없다면 밥 먹듯 하는 야근을 줄여 나가야죠. 경제적으로 보상해 줄 수 없다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라도 보장해 줬으면 좋겠어요.”(경제부처 5급 공무원)

인천의 한 구청에서 근무하는 3년 차 공무원 A씨는 공시생 시절 공무원이 박봉인 걸 알았지만 해고 걱정이 없는 데다 연금으로 노후 대비를 할 수 있고, ‘워라밸’이 보장된다는 생각에 공직을 택했다. 하지만 A씨는 2일 “야근을 달마다 30시간씩 하고 있어 휴식도 보장받지 못한다. 민원 응대 스트레스는 물론 돈을 적게 받으며 워라밸도 챙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털어놓았다.

2012년까지 교육부 조사 고교생 대상 선호 직업 3위를 차지하던 공무원의 인기가 추락하고 있다. 올해 9급 공무원 경쟁률(21.8대1)은 지난 1992년 이후 32년 만에 바닥을 찍었고 필기 시험장에는 응시자가 4명 중 1명꼴로 나타나지 않았다. 저연차 공직 이탈은 더 심각하다. 재직 5년 미만 퇴직자는 2019년 6663명에서 2022년 1만 3321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달 26일 정부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을 발표한 것도 공직 탈출을 엿보는 ‘MZ’들을 붙잡겠다는 의도다. 재직 4년 미만 공무원 연가 일수를 1~3일 늘려 현행 12일에서 최소 15일로 늘리고 휴가를 써보지도 못한 채 날리지 않도록 ‘저축 연가’(다음해로 이월된 잔여 연가)의 소멸시효(10년)를 폐지한다. 2016년 이후 변함없던 지방공무원 야근 식대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린다.

하지만 현장은 시큰둥하다. 전북의 2년 차 공무원 B씨는 “막내이다 보니 선배들이나 다른 직장 친구들처럼 여유롭게 휴가를 다녀오진 못한다. 눈치가 보인다”며 “앞으로 늘어나게 될 휴가만큼은 실제로 쓸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직된 조직문화가 바뀌는 게 우선이란 얘기다.

중앙부처의 30대 주무관 C씨는 연가 보상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C씨는 “올해 사용하지 못한 휴가를 모두 내년 휴가에 붙여 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없어지는 건 큰 이점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필수 사용일수’ 16일 중 6일을 날렸다. 막내들이 나중에라도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저축 연가 한도를 늘려 주면 좋겠다”고 했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게 보상을 주는 ‘초과근무 수당 확대’ 정책에 대한 반응도 엇갈렸다. 정부는 올림픽 등 국가행사 지원 시 초과근무 상한을 두 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그간 초과근무는 일 4시간·월 57시간에 묶여 그 이상 일해도 보상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론 하루 8시간·한달 100시간까지 확대한다. C씨는 “평창올림픽에 2개월 파견을 갔을 때 초과근무 100시간을 넘겼다. 하지만 월 57시간만 인정받았다”면서 “초과근무를 현실에 맞춰 반영한 정책은 환영한다”고 반겼다.

다만 ‘국가행사’에 한정해 아쉬움을 표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경제부처 사무관 D씨는 “하루 4시간 넘게 야근하는 일이 보통이어서 ‘공짜 근무’로 처리된 적이 수두룩하다”며 “야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에서 빠진 연봉 인상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A씨는 “속 빈 강정 같다. 당장 혜택을 보는 것은 인상된 식대 1000원뿐”이라며 “올 초 9급 연봉을 대폭 올렸다고는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유승혁 기자
2024-04-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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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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