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수원, 6일 ‘정조 능행차’ 공동 재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가락시장 남북 측에 ‘가로공원’ 신설… 힐링 산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영등포동 공공복합센터 개관… 행정 넘어 복지·문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산에 오면 13개 국어 동시통역 ‘터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부동산·주식·예술품·채무까지 매달 공개… ‘청렴’ 공직사회 만든다 [공직의 세계, Yes or No]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7> 공직자의 재산 심사

4급이상 일반직 등 재산등록 의무
의원·법관 등 고위직은 공개 대상
본인·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포함
배우자 외 가족은 ‘고지거부’ 가능

공직자윤리위, 재산형성과정 심사
허위 신고 적발 땐 징계 요구 가능
부정 취득 땐 법무장관에 통보도
공직의 지침서로 불리는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율기 편에는 ‘청렴은 모든 선의 근원이고, 모든 덕의 근본이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처럼 청렴성은 시대를 막론하고 재산과 관련해 공직자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청렴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공직자들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고 공익과 사익의 이해 충돌을 방지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달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사항을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해 공직자의 청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직의 세계’ 7회에서는 공직자의 재산 심사에 대해 인사혁신처와 함께 알아봅니다.

Q. 공무원이 되면 누구나 재산등록을 해야 하나요.

A. 아니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식품·세무·안전·회계 등 특정 분야의 7급 이상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등이 재산등록 의무자에 해당됩니다.

Q. 재산등록과 재산공개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재산등록의무자 중 재산공개 대상자에 한해서만 재산이 공개됩니다.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지자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등이 재산공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등록된 재산은 공개 대상 공직자에 한해 관보 등에 게재해 공개합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심사합니다.

Q. 재산등록을 하는 재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등록 대상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토지, 건물 등 부동산부터 자동차·선박·항공기, 수표를 포함한 현금과 보험, 수익증권, 개인연금 등이 포함된 예금, 주식·국공채·회사채 등의 증권, 금과 보석류, 골동품, 예술품, 회원권과 지식재산권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은행 등에서의 채무나 사인 간 채권·채무 등에 대한 내용도 등록 대상 재산에 해당됩니다.

Q. 이혼한 배우자나 자녀가 혼인한 경우도 신고 대상인가요.

A.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 판결이 확정돼 법률혼 관계가 해소됐다면 재산등록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직계비속 중 결혼한 딸의 경우 혼인신고 등 법률혼 관계가 성립됐다면 재산등록 대상자가 아닙니다.

Q. 가족들이 재산등록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본인 외의 가족들이 재산등록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지거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지거부 제도란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 존·비속이 재산의 고지를 거부하고 재산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배우자는 고지거부 제도의 적용 대상자가 아닙니다.

Q. 재산 심사는 어떻게 하나요.

A. 공직자 재산 심사는 재산등록사항의 성실신고 여부와 재산 형성 과정의 정당성, 타 법령 위반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자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실시합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공직 유관단체 소속 의무자, 지자체의 장, 시도의원, 지자체 및 교육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시도교육감을 대상으로 하며 4급 이하 공무원 등 일부는 44개 중앙행정기관에 심사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재산 심사를 통해 등록 재산의 거짓 기재, 과다·과소 신고 등 재산 성실등록 여부, 재산 취득 경위나 소득원 같은 재산 형성 과정 등을 면밀하게 확인합니다.

Q. 재산등록 시 허위·누락 신고 등을 한 경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 심사에 필요한 부동산 정보, 금융 정보 등을 국가기관, 지자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등록 재산과 대조하는 등 심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산 형성 과정 심사, 사실 확인 및 소명 요구, 법무부 장관 조사 의뢰, 관계기관 자료 제출 요구 등의 방법으로 심사해 재산등록사항의 허위·누락 신고 등을 확인합니다.

Q. 적발 시 제재 수단은 무엇인가요.

A. 경고 및 시정 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 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중 하나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는 다른 조치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법령을 위반해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 장관 등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Q. 재산권 침해에 대한 논란은 없나요.

A. 재산등록, 공개, 심사는 국민의 감시를 통해 고위 공직자들이 부정한 방식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공직자의 개인정보, 재산권 보호가 적정 수준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공개 대상을 설정하고 직계 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기자
2023-02-22 23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