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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갑질도 징계사유…처분 기준 강화로 ‘감싸기’ 차단[공직의 세계, Yes o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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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징계·소청 심사·고충처리 제도

소청 인용률 30% 이하로 유지
중징계 변경은 2/3 이상 합의로
원징계보다 더 높은 처분 금지

파면·해임 퇴직 급여·수당 감액
직무 조건·개인 신상 고충 제기
고충심사위 심사 통해 적절 해결

국가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했을 때 징계를 받습니다. 공무원의 의무에는 성실, 친절·공정, 비밀엄수, 청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가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갑질)도 징계 사유가 되며, 업무와 관계없는 범죄라도 공무원의 품위와 위신을 손상한 경우 형사 처벌과 별개로 징계를 받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부당한 징계 처분이나 불리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청 건수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공직의 세계’ 5회에서는 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 심사에 대해 인사혁신처와 함께 알아봅니다.

본인이 받은 징계 처분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사진은 소청심사위원회 심사장 전경.

Q. 공무원의 징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가장 무거운 징계는 파면과 해임으로 공무원 신분관계에서 해제하는 징계입니다.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지만 일정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중징계로는 강등과 정직이 있습니다. 경징계로는 보수의 3분의1을 감하는 감봉,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견책이 있습니다. 법관, 검사, 군인 등 개별법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파면과 해임은 어떻게 다른가요.

A. 파면과 해임 처분을 받으면 공무원 신분이 박탈됩니다. 파면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급여의 2분의1(재직기간 5년 이상) 또는 4분의1(재직기간 5년 미만)이 감액되며, 퇴직수당은 2분의1이 감액됩니다. 반면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으로 해임된 경우는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급여의 4분의1(재직기간 5년 이상) 또는 8분의1(재직기간 5년 미만)이 감액되고, 퇴직수당은 4분의1이 감액됩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최근 10년간 인용 현황

Q. 공무원의 징계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요.

A. 일반적으로 소속기관의 장이 충분한 조사를 거쳐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징계를 의결하고, 징계처분권자(소속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게 됩니다. 징계위원회는 공정한 심의를 위해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도 종종 있었는데.

A. 공무원의 책임성과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대한 비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의 경우 지속적으로 징계 기준을 강화·체계화했는데 그 결과 2017년에는 음주운전을 한 국가공무원의 69%가 감봉, 견책의 가벼운 징계를 받았지만 2021년에는 86%가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Q. 갑질의 경우도 징계 사유가 되나요.

A. 네. 직무권한 등을 행사하여 부당한 지시, 요구를 하는 경우 그리고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징계 사유가 됩니다.

Q. 소청심사는 어떤 제도이며 어떻게 제기하나요.

A.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 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입니다. 징계 처분 등에 이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은 기한 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소청심사가 봐주기라는 비판이 있는데, 소청을 제기하면 대부분 감경되나요.

A. 아니요. 실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사건 중 취소 또는 변경한 사건의 비율인 인용률을 살펴보면 2018년 이후 30%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2017년 이전에는 인용률이 약 40%에 가까웠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엄격해진 것입니다. 또한 2021년 말부터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사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의결정족수의 과반수 합의에서 3분의2 이상 합의로 강화했습니다.

Q. 고충처리 제도는 무엇이며, 주로 어떤 고충이 많나요.

A. 고충처리 제도는 인사, 조직, 처우 등 직무 조건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고충에 대해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나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5년간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 제기 분야를 보면 승진 등 인사 고충이 60.5%로 비중이 가장 높고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고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보 고충의 경우 거주지 인근 지역으로 근무지 이동을 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소청이나 고충을 제기하는 경우 불이익은 없나요.

A. 네. 국가공무원법 제76조에 명확하게 ‘소청이나 고충 심사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해 소청인이나 고충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소청의 원인이 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청 심사과정에서 원처분보다 더 무거운 징계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은주 기자
2023-01-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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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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