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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납품업자 간 거래 질서 개선 및 상생・협력을 위한 동의의결 확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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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5년 7월 15일, 카카오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 (동의의결 제도)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피해 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해당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시정 방안의 신속한 이행에 초점을 두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대규모유통업법 제34조의2)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배송과 관련하여 무료(배송비용 포함), 유료, 조건부 무료 등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배송비용을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표기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강제한 후, 그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책정하여 납품업자로부터 수취하였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배송비용까지 포함하여 수수료를 수취한 행위 등*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 ①배송비용까지 포함된 판매가격에 수수료를 책정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강제한 행위, ②계약 서면을 지연하여 교부한 행위, ③정당한 사유없이 상품을 반품한 행위 


  조사 과정에서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하여 2024년 10~11월 동의의결을 신청하였으며, 공정위는 2025년 1월 10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인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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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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