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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보호를 위한 개정 "상법"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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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보호를 위한 개정 "상법" 국무회의 의결


-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신설, 전자주주총회 및 독립이사 제도 도입 등 -




○ 오늘(7. 15.)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신설, 전자주주총회 도입, 상장회사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 변경 및 의무선임 비율 확대,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초과 의결권 제한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상법」(7. 3. 국회 본회의 통과)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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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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