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지원건설㈜*가 토공사 등을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면서 ①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지급명령 및 재발방지명령), ②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각각 경고 조치하였다.
* 지원건설㈜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종합건설업 면허 보유업체로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유하고 있으며, 2024년도 매출액은 825억 원임
지원건설㈜는 2022년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기간 동안 '신설동 98-18 청년주택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를 수급사업자 A사에게 위탁하면서, 기성 작업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초과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5,378만 원을 A사에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지원건설㈜는 2022. 3. 23. 수급사업자 A사와 하도급계약 체결 시 'H-PILE**등 하도급공사에 사용되는 강자재에 대한 추가 비용 정산이 없다'는 내용으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였고,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았다.
** 도심지 지하공사 등 좁은 공간의 흙막이 공사를 할 때 주로 사용되는 H형 강재로서, 강재를 일정 간격으로 세운 뒤 띠장과 토류판을 설치해 토사를 지지함
이번 조치는 건설 하도급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등 잘못된 관행에 의한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시장 참여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