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 요소가 된 아파트 잔디보호매트"…
철거하고 새롭게 포장하기로
- 국민권익위, 오늘(4일) 입주민대표,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시 관계자가 참석하여 현장조정회의 개최
□ 경기 하남시 위례로제비앙아파트 단지 비상차로에 설치된 잔디보호매트가 가라앉거나 파손되는 문제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며 이를 옮겨 설치해 달라는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오늘(4일) 위례로제비앙아파트 작은도서관에서 입주민 대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하남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아파트 단지 내 비상차로 중앙에 설치된 잔디보호매트를 철거하고 새로 포장하기로 합의했다.
□ 위례로제비앙아파트 입주민들은 아파트 단지 내 비상차로가 재활용 차량, 청소차, 이사용 사다리차 등 비상 차량 외에도 다양한 차량이 이용하고 있어 잔디보호매트가 지속적으로 땅속으로 가라앉거나 파손되고 있으며, 그 결과 어린 자녀를 둔 가구가 많은 신혼희망타운의 특성상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지난 2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당초 지구단위계획상 생태면적률 확보 및 전문가 자문 의견에 따라 차량용 잔디보호매트를 설치한 것으로 설계·시공상 하자가 아닌 사용·관리상 하자로 판단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조사 과정에서, 잔디보호매트를 철거하여도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생태면적률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다수의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
조정 내용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잔디보호매트 철거 및 투수블록* 포장공사'에 필요한 공사비를 부담하되 별도의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기로 했다. 입주민들은 공사와 관련한 설계·계약·시공 및 하자보수 전반을 맡기로 하고 공사 전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행위신고를 하남시에 제출하기로 했으며, 하남시는 행위신고를 접수하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 투수블록 : 빗물을 흡수하여 땅으로 스며들게 하는 특수 블록을 뜻함
□ 국민권익위 신대희 위원은 "이번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은 입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작은 목소리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는 관계기관들의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