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도입 위해 1개 지역 선정 후 이르면 12월부터 시범사업 실시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6일(월)부터 7월 11일(금)까지 4주간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에 참여할 1개 지역(거주시설)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거주시설이란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 공고문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이번 시범사업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년)을 통해 (가칭)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장애인 자립지원 및 주거결정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전환 지원과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처음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 (현행) 대규모 거주시설 → (개선) 소규모, 의료집중형 전문기관 등 소규모화·전문화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고령화 및 중증화 등에 따라 일상생활제약과 건강제약이 있는 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현행 장애인거주시설 설치·운영 기준*으로는 24시간 집중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 (인력기준) 의사 또는 계약의사 1명 이상,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
* (설비기준) 의학적 판단 및 재활에 필요한 각종 기구와 의무실, 간호실 설치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외 사례 분석, 거주시설 현장방문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모델(안)」*을 마련하였다.
* (모델(안) 주요내용) ①중증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상자 선정기준, ②간호사 및 돌봄 인력 추가 배치 등 인력기준, ③공용공간 및 생활공간 리모델링 등 시설기준, ④욕창방지 및 자세 보조기기, 일상생활 보조기기 등 장비기준
< 참고 : 현행 거주시설 설치운영 기준과 의료집중 거주시설 시범사업 비교 >
구분 | 현행 거주시설 |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시범사업 |
---|---|---|
인력기준 | 의사 또는 계약의사 1명 이상,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 | 기존 인력기준에 간호사 및 돌봄인력 추가 배치 (10명) |
설비기준 | 의학적 판단 및 재활에 필요한 각종 기구와 의무실, 간호실 설치 (세부적인 기준이 부재하여 거주시설별 상이하게 운영) | 중증 장애인에게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부적인 시설기준과 장비기준 마련 및 적용 |
운영방식 | 일과시간 위주로 운영 한계 (응급상황 발생시 119구급대 연계 등) | 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의료서비스 제공 |
기대효과 | - | 중증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간호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설 이용자 건강관리 강화 및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광역자치단체(시도)는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중중, 영유아, 유형별 거주시설) 중 시범사업에 참여할 거주시설을 선정한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오는 7월 11일(금)까지 보건복지부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대상 지역(1개소)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의 적정성, 운영역량 및 환경, 사업 추진의지 등을 평가하여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광역자치단체(시도)에 간호사 및 돌봄 인력 추가 배치 인건비, 시설 리모델링 및 의료장비 등을 지원(국비 558백만 원, 국비 50%) 한다.
* (선정절차) 1차 서면 또는 대면평가 → 2차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개별안내 예정)
추후 선정된 광역자치단체(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모델(안)을 참조하여 시범사업 대상 기관이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 시설, 장비기준을 준수하도록 지원한다. 의료집중형 장애인 거주지설 시범사업 대상 기관은 이르면 '25년 12월에 설치·개소할 예정이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간호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건강관리 강화 및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기대하며,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조기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 개요
2.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모델(안) 예시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