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웹툰, 웹소설 분야에서의 콘텐츠 제작·공급, 출판 및 플랫폼 연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23개 사업자*가 저작물 계약에 사용하는 이용약관 전체**를 심사하여 총 141개 약관에서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21개 유형)을 시정하였다.
* 고렘팩토리, 다온크리에이티브, 대원씨아이, 디씨씨이엔티, 디앤씨미디어, 레드아이스스튜디오, 리디, 문피아, 밀리의서재, 삼양씨앤씨, 서울미디어코믹스, 소미미디어, 스토리위즈, 씨앤씨레볼루션, 엠스토리허브, 와이랩, 재담미디어, 조아라, 케이더블유북스, 키다리스튜디오, 투유드림, 핑거스토리, 학산문화사(가나다순, 주식회사 생략)
** 콘텐츠공급사, 출판사 혹은 연재플랫폼의 지위에서 사용하는 이용약관 전체를 심사(출판권 설정, 연재, 번역, 매니지먼트, 기획제작, 콘텐츠 제공, 일러스트, 샘플제작,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 등 관련 약관)
[ 불공정 약관 유형 ]
① 사업자에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무단으로 설정한 조항(17개사)
② 사업자의 계약상 권리 범위가 부당하게 확장될 우려가 있는 조항(12개사)
③ 저작재산권 등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8개사)
④ 저작권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21개사)
⑤ 저작권자에게 과중한 위약벌을 부과하는 조항(6개사)
⑥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조항(13개사)
⑦ 저작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저작권을 귀속시키거나 사업자를 저작권 대표행사자로 정한 조항(8개사)
⑧ 사업자가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18개사)
⑨ 부당한 분쟁해결 및 재판관할 조항(19개사)
⑩ 부당한 계약기간 연장 조항(7개사)
⑪ 저작재산권 양도 시 출판권자, 배타적발행권자 등의 동의를 얻도록 한 조항(9개사)
⑫ 계약종료 후에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계약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조항(14개사)
⑬ 부당한 이의제기 금지 조항(4개사)
⑭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이용허락·양도할 수 있게 한 조항(11개사)
⑮ 부당한 대가 지급 조항(2개사)
⑯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13개사)
⑰ 의사표시 간주 조항(2개사)
⑱ 정산 자료 등 중요 정보를 불성실하게 제공할 우려가 있는 조항(2개사)
⑲ 작품 검수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질 우려가 있는 조항(1개사)
⑳ 과도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4개사)
㉑ 일부규정이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규정은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정한 조항(1개사)
< 조사 배경 >
지난 2018년 공정위는 26개 웹툰플랫폼 사업자들과 웹툰 작가 간의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하여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저작자들이 2차적저작물*작성권, 해외유통권, 정산 내역 제공 등과 관련하여 여전히 불리한 계약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웹툰 산업 실태조사」(2024, 한국콘텐츠진흥원), 「웹소설 분야 산업 현황 실태조사」(2024,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웹툰·웹소설 분야의 경우 작가와 연재플랫폼 간의 직접적인 계약 외에도 콘텐츠공급사*를 통한 계약 체결이 증가하고 있다. 콘텐츠공급사가 플랫폼과 작가를 매개하는 거래 뿐만 아니라 콘텐츠공급사와 플랫폼 간의 거래 관계에서 불공정한 계약 조항이 사용되면 창작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콘텐츠공급사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불공정 약관을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