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 제6차 금융위원회('25.4.2.) 조치 의결 - |
금융위원회는 4월 2일 제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렘 등 3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이렘 등 조치대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 대상자 | 최종 과징금 부과액 |
㈜이렘1) | 회사 | 7.2억원 |
前대표이사 등 5인 | 3억원 | |
㈜본느1), 2) | 대표이사 등 3인 | 2,790만원 |
우양에이치씨㈜ | 회사 | 5,640만원 |
대표이사 | 760만원 | |
다산회계법인(감사인) | 1,750만원 |
1) 감사인에 대해서는 '과실'로 과징금 부과 없음
2) 회사에 대한 과징금(2.1억원)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조치 완료
※ 과징금 외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는 '24.12.18., '25.1.8.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의결(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