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 직불금')' 방문신청 접수를 시작하였다고 2일 밝혔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3월 중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않은 지급 대상 임업인은 반드시 4월 중에 산지 소재지를 담당
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업 직불금 자격 요건 및 신청 서류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콜센터(☎1588-3249, 연중운영)
또는 각 시?군?구 산림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동부지방산림청 팀장은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라며 "신청 대상이 되는
모든 임업인은 반드시 4월 말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을 완료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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