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건의에 따라 농공단지 건폐율을 70%에서 80%까지 완화하도록 개선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상향 조정(70%→80%)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후속조치로 올해 상반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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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지방규제혁신과 고혜영(044-205-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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