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겨울철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 기간(2024.10.~2025.2.) 동안 조류인플루엔자 현장점검반(238개반)을 운영하여 가금농가의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번 동절기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월 15일(수)까지 총 4,953개소를 점검한 결과, 전실 미설치·미운영, 소독시설 설치·관리 미흡, 소독미실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일부 미운영 미흡 농가 105개소*(162건**)가 확인되었으며, 해당 농가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시설보완 명령 및 현지시정 등 조치**하였다.
* 확인서 8개소, 이행계획서 21개소, 현지시정 76개소
** 전실 미설치·운영 미흡(33건), 소독시설 설치·관리 미흡(31건), 소독미실시 및 청소 미흡(24건), CCTV 고장·운영미흡(18건), 차단망 미흡(17건), 출입구 관리 미흡(11건), 울타리 훼손(9건), 기타(19건)
또한 이번 동절기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확진된 2024년 10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총 24회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해당 기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축산차량 21대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였다.
중수본은 앞으로도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등지속적인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지속 확인·보완할 계획이며, 특히 이번 점검에서 주요 미흡사항으로 확인된 전실·소독시설·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운영관리 및 소독 미실시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하게 행정처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 미설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소독 미실시 및 미기록 300만원 이하 과태료, 행정명령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1.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수칙 홍보물
2. 전실 방역점검 생활화 홍보물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 1588-9060 / 40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