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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로 인한 폭설과 강풍 대비 개선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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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로 인한 폭설과 강풍 대비 개선대책 마련
-> 비닐하우스, 축사, 가설건축물 등의 설계기준 및 관리 강화

행정안전부는 이상기후로 인한 폭설·강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폭설·강풍 대응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난대응총괄과 이승우(044-205-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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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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