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34차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11.19 ~ 20, 서면)하여 제5차 사회보장재정추계(안)와 ’23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 사회보장위원회 : 우리나라 사회보장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15인 등 총 30인 이내로 구성(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첫 번째 안건인 제5차 사회보장 재정추계(안)는 인구 및 경제 변화에 따른 장기의 사회보장 재정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추계 결과, 우리나라 사회보장 지출은 고령화와 연금제도의 성숙 등으로 2024년 GDP 대비 15.5%에서 2065년 26.9%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번째 안건으로 정부는 2023년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보고하였다.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위기 노숙인에게 ▲위기지원 서비스 제공, ▲결핵검진, 독감예방접종 등 감염병 대응, ▲주거서비스 연계, ▲지역사회 재정착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앙정부는 ‘우수’, 지자체는 ‘양호’로 평가되었다.
<붙임> 1. 제34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개요 2. 제34차 사회보장위원회 안건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