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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피해지역 조기 안정을 위한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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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피해지역 조기 안정을 위한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마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1.19.)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하는 예외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11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안전정책총괄과 임희성(044-205-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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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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