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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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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원산업2020. 62023. 6월 동안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검사통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50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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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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