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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김장철 국민이 안심하는 먹거리를 위한 농·수산물 특별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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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김장철 국민이 안심하는 먹거리를 위한 농·수산물 특별단속 추진


- 11.11~12.6(4주간) 농·수산물 밀수, 원산지 범죄 행위 집중단속 전개 -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김장철을 맞아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천일염, 젓갈류, 고춧가루 등 김장 재료의 물가안정 및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11월 11일부터 12월 6일까지 4주간 농․수산물 특별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전국 일선 외사경찰관 60명을 단속 전담반으로 편성하고, 국내 유명 젓갈시장, 수산시장 등 다양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탕주의식 대규모 밀수 행위와 원산지*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 (위반 시 벌칙)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특히, ▲ 다진양념(다대기) 위장 고춧가루 밀반입 ▲ 대형화물 이용 대규모 농·수산물 밀반입 ▲ 천일염, 젓갈류 등 김장 재료 원산지 둔갑 ▲ 매점, 매석 등 물가안정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법 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김장철 농·수산물의 소비 증가 시기를 틈타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농·수산물 소비를 위축시키는 대규모 밀수 행위와 원산지 범죄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며, “위반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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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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