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세계 정상급 공작기계 제조사인 야마자키마작의 한국지사인 한국야마자키마작(주)와 ㈜두광기계*가,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충남테크노파크 및 전남테크노파크가 발주한 5건의 공작기계 구매입찰에서 입찰제안서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4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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