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
-> 지방자치 제도의 근간을 훼손,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치권을 침해하는 법안
정부는 9월 30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률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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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지역금융지원과 김종훈(044-205-3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