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안의 위헌요소를 수정・보완하지 않은 채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가중시켜 의결한 특검법안 2건에 대하여 재의요구 의결
- 정부는 헌법상 권력분립 및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표적수사・별건수사・과잉수사 내지 인권침해 우려가 현저한 위헌적 법안에 대하여 재의요구 의결
○ 정부는 오늘(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거대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특검 법안 2건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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