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기 선교사 억류 10년 계기
통일부 대변인 성명
□ 오는 10월은 우리 국민 김국기 선교사가 김정은 정권에 의해 강제 억류·구금된 지 10년째가 됩니다.
o 김국기 선교사는 2003년경부터 중국 단동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시작하였고, 탈북민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며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주의 지원 활동 등을 하던 중 2014년 10월 북한에 의해 불법 체포되어 무기노동교화형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았습니다.
- 김국기 선교사의 부인 김희순 씨는 칠순을 넘긴 남편이 무사히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편지로 작성하고, 매일같이 간절한 기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 정부는 김국기 선교사를 포함하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6명의 우리 국민들에 대한 생사 확인 및 즉각적인 송환을 여러 차례 촉구하였으나, 북한은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로 인해 가족들이 겪는 고통과 슬픔이 고문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o 지난 9월 20일 미국·캐나다 등과 한목소리를 내었던 통일부 장관 성명에 이어서, 다시 한번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규탄하며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o 북한은 이 문제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야무야되리라는 오판을 접고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정당한 요구와 국제사회의 경고를 엄중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억류자들의 생사 확인, 가족과의 소통, 그리고 즉각적인 송환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북한에 명확하게 전달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