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런’ 63%가 입시 성공… 교육 사다리 세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파격의 출산정책… “서울 공공임대 2만호 중 40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올해 예산 삭감돼 사업 차질 빚는데… 새만금 벌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여름 산사태 예방”… 팔 걷은 지자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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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악성민원인 접촉시간・빈도 제한, 호주는 연락대상・방법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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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악성민원인 접촉시간・빈도 제한, 호주는 연락대상・방법도 제한
-> 행정안전부, 영국, 일본 등 주요국 민원환경 현황조사 연구 결과 발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에서 「주요국 민원환경 현황조사 및 법제도 개선방안」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미국 등 조사대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악성민원의 유형을 구체화 하고, 실효적 대응을 위해 관련 매뉴얼, 악성민원인 접촉 제한 정책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민원제도과 권재현(044-205-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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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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