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런’ 63%가 입시 성공… 교육 사다리 세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파격의 출산정책… “서울 공공임대 2만호 중 40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올해 예산 삭감돼 사업 차질 빚는데… 새만금 벌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여름 산사태 예방”… 팔 걷은 지자체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110년만의 변화! 면허 신청, 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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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년만의 변화! 면허 신청, 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됩니다
-> 제7차 민생토론회(1.30.) 후속조치로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 근거를규정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914년 인감증명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주민과 김정희(044-205-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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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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