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현대 디지털 경제의 각종 특성이 잘 반영되도록 기업결합 심사방식을 ‘현대화’하는 내용의「기업결합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개정안을 확정,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심사기준은, 시장의 경쟁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디지털 경제 특유의 혁신은 더욱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가 균형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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