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서 타인 성적·납세증명서가… 개인정보 12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넷볼·피구·건강 줄넘기… 0교시 체육, 학생 체력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담양형 미래 농업, 지속가능한 기반 구축… 향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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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올해부터 화물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주)세라젬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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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세라젬(이하 세라젬’)세라젬 파우제 디코어’(이하 디코어’)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임에도 불구하고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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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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