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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의무매입」, 「농산물가격안정제」는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미래 농업에 투자될 재원을 잠식하는 등 농업·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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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곡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야당 단독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정부 입장) 「쌀 의무매입」, 「농산물가격안정제」는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미래 농업에 투자될 재원을 잠식하는 등 농업·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음


 


  개정안에 포함된 「쌀 의무매입」, 「농산물가격안정제」는 영농편이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의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이 사용되어 청년 농업인, 스마트농업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본회의 부의 요구 의결 이후 농해수위 야당 의원발표 기자회견문과 관련하여 이러한 우려 사항에 대한 반영 없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야당측 주장) “농산물 가격변동성이 너무 커서 농가 경영을 위협할 정도이고, 농사를 지어 도저히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임


 


  ☞ 농업소득을 포함한 농가소득은 1995년 2,180만원에서 2022년 4,615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시장개방 및 경영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22년 농업소득은 1995년 대비 9.4% 감소*했으나, 농외소득과 직불금 등 이전소득이 각각 177%, 246% 늘어나면서 농가소득이 112% 증가했습니다.


 


    * 참고: 일본 개인경영체의 농업소득은 2004년 126만엔에서 2021년 115만엔으로 소폭 감소


 


  ☞ 농업소득이 낮은 고령·영세농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농가 평균 농업소득이 증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경영주 비율은 1995년 12.7%에서 2022년 45.5%로 상승하였고, 소규모 농가(0.5ha 미만)의 비율은 1995년 30.4%에서 2022년 52.9%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업적인 생산농가에 대한 경쟁력 제고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영세 고령농에 대해서는 소농직불 지급단가 인상 등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2022년 평균 농업소득: (전체 농가) 949만원, (70세 이상) 634, (0.5ha 미만) 221


 


  ☞ 전체 농가 평균 농업소득은 감소했으나, 전문적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농가의 농업소득은 증가했습니다.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 비중(2022년 53.6%)이 높은 전문농은 2003년 대비 2022년 농업소득이 33.7% 증가했습니다. 농업소득 비중이 낮은 일반농/부업농/자급농*은 농업소득이 감소했지만, 농외·이전소득(합계)은 각각 268%/134%/125% 증가했습니다.


 


    * 일반농 : 경지규모 3ha 미만이면서 농업총수입 2,000만원 미만 농가


      부업농 : 경지규모 30a 이상 또는 농업총수입 200만원 이상 농가 중 농업외수입이 농업총수입보다 많은 농가


      자급농 : 경지가 없거나, 30a 미만 농가 중 농업총수입이 200만원 미만인 농가


 


  ☞ 과거 우리나라 농업구조는 가족농 중심이었으나 농가 규모화·조직화 및 법인화가 진전되고 있으며, 이러한 농업구조 변화가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농가경제조사에 반영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농업법인의 수와 농업생산 매출액은 2003년 3,442개소, 9,296억원에서 2022년 26,104개소, 11조 6,334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농업법인 당 농업생산 매출액도 2.7억원에서 4.5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 농가경제조사에서 상시고용인 5인 이상인 대규모 기업농, 농업법인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야당측 주장)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보다 하락하였을 때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차액 보전해 주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미국사례) 농안법 개정안의 농산물가격안정제 기준가격은 물가상승률과 생산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는 방식이나, 미국은 가격손실을 보장하는 PLC*(Price Loss Coverage)의 대상이 되는 작물의 기준가격은 대부분 생산비 이하**이며, 기본 면적의 85%에 대해 지급합니다. 또한, 미국의 농가는 가격손실을 보상하는 PLC와 수입손실을 보장하는 ARC(Agricultural Risk Coverage)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있어, 공익직불제를 운영하여 소득 안정을 추진 중인 국내 여건과 차이가 있습니다.


    * 22개 곡물·유지류의 유효가격(시장가격)이 정부가 설정한 유효기준가격 이하로 하락 시 차액 보전(기본면적의 85%)


   **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5년간 쌀값이 가장 하락하고 생산비가 가장 크게 증가한 ‘22년에도 생산비 대비 가격 비율이 143.7% 수준으로 미국과 상이


 


  ☞ (일본사례) 일본의 채소가격안정제는 지정채소에 대해 정부 주도로 계획생산․공급*하며, 농가의무(생산조정·부담금**)를 전제로 계약물량에 대해서만 가격차*** 보전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의 농안법 개정안은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일본 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 국민 소비에 영향이 큰 중요 채소 14개 품목(양배추, 오이, 배추, 무, 양상추, 감자 등)


   ** 국가 60%, 지자체 20%, 농업인단체 20%, *** 도매시장 평년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


 


   (야당측 주장)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급등으로 살림살이가 힘든 소비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 농산물가격안정제도는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에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영농편의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은 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나, 생산이 줄어드는 품목은 가격이 상승하여 결국 소비자는 다양한 품목의 농산물을 안정적인 가격에 소비하기 어렵게 됩니다.


 


  특히 채소류의 경우, 고정자본 투자가 적어 품목간 이동이 활발하므로 제도 도입 시 특정품목의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 특정 품목의 생산 감소와 가격 상승이 지속 발생하는 등 채소류의 수급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야당측 주장) “정부와 여당이 대안없이 반대만 계속한다”


 


  ☞ 정부는 ‘남는 쌀 의무매입’과 같이 부작용이 우려되는 제도 도입을 대신하여 과거와는 차별화된 선제적 수급관리를 통해 수확기 쌀값을 안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과거 사후적 시장격리 방식에서 벗어나 전략 작물을 중심으로 논에 밀·콩 등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작물 생산 확대와 선제적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수확기 이후 식량원조용으로 10만톤을 정부가 매입하여, 안정적 수급관리를 지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당도 선제적 수급관리 정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23.11.14일, 정희용 의원안)하였고,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완화하고, 밀·콩 등 기초작물의 생산·유통·소비 촉진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발의(’23.11.14일, 최춘식 의원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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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