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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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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4월 17일 제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퀀타피아㈜(舊 코드네이처㈜) 등 3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하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의결하였습니다.




< 퀀타피아㈜ 등 3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위반내용


과징금 부과액


퀀타피아㈜


前대표이사 등 4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11.2백만원


㈜아하


㈜아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450.2백만원


대표이사 등 2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90.0백만원


계양전기㈜


前대표이사 등 4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69.7백만원




※ 상기 회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23.12.6일, ‘24.2.7일, ’24.2.28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旣 의결하였으며, 동 조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12월  6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4년  2월  7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4년  2월 28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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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