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 ‘도약의 시간’… 학교 교육경비 3배 늘리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성북구, 돌봄공백 해소 및 아동 안전 확보 위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송파, 서울아산병원 앞 만성 교통 혼잡 해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영등포구, ‘땡겨요 상품권’ 발행 규모 10억으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 오늘(12.8.(목))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이하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이 의결되었다.


  ㅇ 우리 정부는 2019.3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선택의정서 비준 추진 계획을 명시하였으며, 선택의정서 비준에 필요한 연구 실시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2021.12월 국무회의 의결을 완료하고, 가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 동 선택의정서의 주요내용은 개인진정제도와 위원회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로, 금번 비준을 통해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개인진정제도는 청원인이 국내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개인・집단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UNCRPD)에 당사국의 협약 위반을 진정하는 제도이다.


  ㅇ 위원회조사는 당사국이 협약 상 규정된 권리를 중대하게 또는 체계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접수 시 직접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심사 후 논평 및 권고사항과 함께 당사국에 전달하는 제도이다.


□ 향후 정부는 유엔사무총장에 동 선택의정서 가입서를 기탁할 예정이며, 기탁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될 예정이다.


  ※ 2022.12월 기준 선택의정서 당사국은 101개국.  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용산, 새생명복지재단과 업무협약

어르신·저소득층 복지 강화 협력

“열대야에 지친 주민 지켜라”… 선제 대응 나선 종

취약계층에 에어컨·냉방용품 지원 동대문호텔 등 안전숙소 3곳 마련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