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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활성화’ 위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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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활성화’ 위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 투자진흥지구 도입... 기업에 다양한 혜택 제공 기반 마련 -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규현)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도입 근거를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투자진흥지구 도입은 2020년 개정법안 발의 이후 2년 여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줄곧 답보 상태에 있었다. 




 ㅇ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등 새만금사업의 성공과 이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제도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국회도 여야가 한 마음으로 전향적인 검토를 거쳐 법안 개정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ㅇ 특히 이 과정에서 전북지역 정치권과 전북도가 합심하여 지역의 핵심 현안으로 투자진흥지구 도입을 전면에 내세우고, 국회와 관련 부처 설득에 많은 공을 들였다.


□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하는 투자자가 희망하거나,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을 지정해 입주하는 기업에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일종의 경제특구다.




 ㅇ 투자진흥지구는 현재 제주와 광주 2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제주의 경우 2021년 말 기준 40곳을 지정해 약 9조 2천 1백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낸 바 있다.




 ㅇ 내년 4월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해제에 따른 세제혜택 등의 종료를 앞두고, 시의적절하게 도입되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의 가속화뿐만 아니라 군산을 포함한 전북지역 전반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 새만금개발청장은 일정 기준에 부합할 경우, 필요하면 해당 지역을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만금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② 투자자·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 또는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또한 현재,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 및 입주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ㅇ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투자진흥지구 도입과 맞물려 입주하는 기업에 법인세 소득세 등을 감면해 줌으로써 경영부담을 줄여 줄 수 있다.




□ 새만금개발청은 투자진흥지구를 기반으로 대규모 우량기업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새만금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첨단전략산업의 요충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투자진흥지구가 조속히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정절차, 요건 등을 구체화한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2023년 상반기 중에 차질없이 마련할 계획이다.




□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을 불러들일 수 있는 투자혜택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제도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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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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