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22.10.5, MBC) >
ㅇ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라 한강 일부구간(마포~성수대교)이 비행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해당 노선은 UAM 비행에 차질 발생
언론에서 보도한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라 한강 일부구간에 UAM이 비행할 수 없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는 ‘25년 상용화 시에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라 신규 지정되는 비행금지구역 내에도 UAM 전용 노선을 지정하여 비행할 수 있도록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완료 했습니다
또한, 지난 9.15일에 열린 공역실무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이 원안 의결되었으며, 오는 10.25일에 열릴 예정인 공역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