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보건관리자(행정5급 경력직) 채용 공고
[경력직][행정5급(보건관리자) 1명]
ㅇ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의료법」에 따른 의사 면허 소지자
- 관련학과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자격 소지자
-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 후 또는 관련분야 기사 자격 소지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 관련학과 학사학위(전문학사 포함) 취득 후 또는 관련분야 산업기사 자격 소지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1) (관련 학과) 산업보건, 산업위생 학과
2) (해당 분야) 보건, 위생 관련 경력
3) (관련분야 기사) 인간공학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대기환경기사
4) (관련분야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 채용결격사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ㅇ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ㅇ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람
ㅇ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ㅇ 공단 임금피크제 연령(만58세) 초과자
□ 전형 상세내용
ㅇ 서류전형(3배수)
- (입사지원서 공통) 교육 및 자격사항
- (경력직) 직무수행계획서 및 경력기술서
ㅇ 인성 및 성격검사 :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ㅇ 면접전형 : PT면접(50점), 경험역량면접(50점)
* 각 전형단계의 평가점수는 다음 단계의 전형대상자 선발 용도로만 활용됨
□ 전형일정
ㅇ 채용공고 : '21.9.17.(금)
ㅇ 원서접수 : '21.9.17.(금) ~ '21.10.3.(일) 18:00 마감 / 접수처: kotsa.recruiter.co.kr
ㅇ 서류합격자 발표 : '21.10.7.(목) / 접수처에서 개별 확인
ㅇ 인성검사 : '21.10.8.(금) 10:00 ~ 9.(토) 20:00 / 접수처에서 검사 진행
ㅇ 면접전형 : '21.10.13.(수) / 장소 : 본사 등(추후 공지)
ㅇ 합격예정자 발표 : '21.10.15.(금)
ㅇ 최종합격자 발표 : '21.10.18.(월)
ㅇ 임용예정일 : '21.10.21.(목)
* 전형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후 일정은 별도 공지 예정
□ 채용우대사항
ㅇ 장애인: 각 전형별 만점(가점제외)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