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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제3차 지정 사전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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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제3차 지정 사전설명회 개최”
- 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신청 및 연구계획 심의신청(8월 중 공고예정) -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는병원급이상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포함)을대상으로제3차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지정계획사전설명회를8월2일(월)낮12시화상회의방식으로개최하였다고밝혔다.

이번설명회는8월2일(월), 8월4일(수), 8월5일(목) 3일에거쳐의료기관의지정신청준비를돕고자공고전에지정신청대상및준비서류,서류작성시유의사항등을미리안내하기위한것으로,

사전수요조사를통해8월2일(월)27개의기관이사전설명회에참석하였으며,추가로참석을원하는기관은각설명회(8.4.(수), 8.5.(목))개최전날까지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02-6365-2273)에신청하면된다.

현재,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은22개상급종합병원이조건부로지정되었으며,이번달(8월)공고를거쳐임상연구계획을가진병원급이상의료기관을대상으로3차지정신청을받을계획이다.

이번3차지정신청접수는의료기관에서임상연구를조기에시작할수있도록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지정신청과연구계획심의신청을함께받을계획이며,

※재생의료실시기관 필수연구인력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www.kohi.or.kr)에서 제공하는 필수기본교육을 수료 후 지정 신청 필요

연구계획의심의신청*은첨단재생의료누리집(www.k-arm.go.kr)을통해접수할예정이다.

*상세한 일정 및 추가 안내사항에 관해서는 공고문 참고

참고로,의료기관에서첨단재생의료임상연구를실시하기위해서는①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지정*되어야하며,②첨단재생의료연구계획에대해적합(승인)통보*를받아야한다.

*「첨단재생바이오법」 제10조 및 제12조

<참고>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수행절차 개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수행절차 개요
절차 재생의료기관지정 임상연구계획승인 임상연구등실시기관관리
지정기준충족한의료기관에한해 재생의료기관지정 재생의료기관으로지정된 의료기관에서첨단재생의료연구계획제출 승인된임상연구는안전관리기관을 통해임상연구종료시까지안전관리
관리 복지부재생의료정책과 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사무국 국립보건연구원 재생의료안전관리과

이영재보건복지부재생의료정책과장은올해말까지첨단재생의료연구계획을가진병원급이상의료기관에대해신속하게신청을받아지정할예정이라고밝혔다.

<붙임> 1.제3차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신청 사전설명회 개요

2.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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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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