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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제도(MAS*)」 운용실태 점검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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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제도(MAS*)」 운용실태 점검결과 발표
국무조정실, 주요 공공기관의 다수공급자계약 운용실태 정부합동 점검
- 2단계 경쟁 회피(분할구매) 등 예산절감 기회 회피 사례 확인
- 감사 등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위한 구매단계별로 촘촘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 2단계 경쟁제도 운용 정상화 통한 예산 절감 및 수요기관 행정 효율 제고 기대
 


< 다수공급자계약 주요 제도개선 방안 >
① 구매계획 단계
  ▲연간 구매계획 내실화 ▲경쟁대상 판단기준 명확화 ▲구매담당자 내부교육 강화 등

② 구매 단계
  ▲구매 체크리스트 등 업무매뉴얼 정비 ▲사업부서와 계약부서간 상호 검증 시스템 마련 및 모니터링 담당자 지정 ▲경쟁 회피 경고 등 쇼핑몰 시스템 개선 등

③ 사후관리 단계
  ▲주요 위반사례 공유 확대 ▲내부감사 강화 ▲물품 표준규격 정비 등


1 점검배경 및 추진경과

□ 정부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수요기관이 나라장터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되 금액이 일정 규모*이상인 경우 2단계 경쟁(5개 이상 공급업체의 제안서 심사)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토록 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중소기업이 제조하는 품목은 1억 원, 그 외의 경우 5천만 원
   ☞ <붙임> '다수공급자계약 개요' 참조


□ 중소기업 등 물품 공급업체는 다양한 제품의 판로를 확대할 수 있고, 수요기관은 조달청이 이미 체결한 계약단가를 기초로 편리하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마다 이용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18년) 9.1조 원 → ('19년) 10.7조 원 → ('20년) 14.7조 원
  * '20년도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한 공급금액은 14.7조 원으로 조달청을 통한 총공급금액(34.6조 원)의 42.5% 수준


□ 이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윤창렬 국무1차장)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운용실태를 점검('20.10월~'21.3월)하고 보다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실태점검 개요>
○ (점검대상)공공기관 중 다수공급자계약 금액 기준 상위 7개 기관
  * 토지주택공사,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수력원자력, 도로공사, 철도공단, 환경공단
○ (점검범위)'17.1월~'20.6월 중 7개 공공기관 구매내역 총 10,261건(5,836억 원)
○ (중점 점검사항)2단계 경쟁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구매(일명 '쪼개기')함으로써 예산 절감 기회를 회피하는 사례 등


2 실태점검 결과
□ 점검 결과, 2단계 경쟁을 회피함으로써 120억 원의 예산절감 기회 상실을 초래한 563개 사례(계약기준 총 1,937건, 1,038억 원)를 확인  하였습니다.


《주요 분할구매 사례 유형》
① (내규 미흡)조달청의 '업무처리기준'과 상충되는 자체 구매지침 운용 등 수요기관 내규 미흡으로 인한 분할구매 사례 135개
② (최초 구매계획 부실) 최초 구매계획을 부실하게 설계함에 따른 물품 추가 분할구매 사례 49개
③ (제도이해 부족)지자체의 지역 물품 구매 요청 또는 정부 권장 정책(예:여성·장애인기업 물품 구매) 실적달성을 위한 분할 구매 등 제도이해 부족으로 인한 분할구매 사례 146개
④ (사업 단위별 구매) 물품 구매시 예산 비목별로 합산하여 2단계 경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사업단위별(예:공구, 지구)로 분할 구매한 사례 98개
⑤ (단수업체 등록 제품) 단수(1개) 업체가 등록한 특정 규격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입찰계약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분할 구매한 사례 135개


ㅇ한편, 조달청 계약내역과 상이한 물품 납품, 저가(低價) 수입산 납품 등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한 부정납품 사례도 10건(8억 원) 적발하였습니다.


□ 확인된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관련자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그 처리 결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 문책(개인 254건, 부서 309건), 감사 의뢰, 부정납품업체 제재, 부당이득 환수 등


3 제도개선 방안
□ 실태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구매단계별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구매계획 단계)수요기관이 연간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2단계 경쟁 대상 물품을 통합 구매하도록 하는 한편,
    - 규정 정비를 통해 다소 불명확한 2단계 경쟁 대상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현행) 1회 납품요구대상 예산 → (개선안) 통합구매가 가능한 예산
    - 또한, 공공기관의 2단계 경쟁 구매예산 합산기준*을 수요기관별 특성에 맞게 개선하겠습니다.
     *(현행) 동일 예산비목 → (개선안) 동일 사업지구 또는 공구
 ② (구매단계)물품 구매시 2단계 경쟁 회피 의심 구매에 대해 경고문구 알림창이 나타나도록 종합쇼핑몰 구매시스템을 개선하고,
   - 수요기관이 2단계 경쟁대상 해당 여부를 자체 검증하도록 업무매뉴얼을 정비하겠습니다.
 ③ (사후관리 단계) 관련 사례집 발간·배포 등을 통해 지적사례를 공유하고 수요기관의 내부감사 강화 등을 통해 2단계 경쟁 부당회피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종합쇼핑몰에 단수(1개) 업체만 등록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MAS 표준규격 지정 등 물품 규격을 정비하겠습니다.


4 향후 추진계획
□ 정부는 이번 조치사항과 개선방안이 조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ㅇ국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달업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붙임> 다수공급자계약 개요


* 문의: 조달청 구매총괄과 이성언 사무관(042-724-7266)
            조달품질원 조사분석과 박정옥 사무관(054-716-8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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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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