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담당관실
-
-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자료배포 | 2021. 6. 16. (수) |
---|---|
담당부서 | 기획재정담당관 |
과장 | 김남두 ☏ 044-200-7111 |
담당자 | 변규태 ☏ 044-200-7118 |
페이지 수 | 총 2쪽 |
국민권익위-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구현, 국민권익 증진'에 힘 합친다
-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직기강 확립, 국민고충 해결 등 업무협약 체결 -
□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인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협력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반부패・청렴 정책의 공유 및 컨설팅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등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등 행정심판 제도발전 ▴국민참여·소통 기반 강화 및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법령·제도 개선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 아울러 이날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공직자가 따라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등 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고 약 200만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최초 법안 발의 후 9년 만인 올해 5월 18일 마침내 법률로 제정됐다.
□ ‘국민권익위-지방자치단체 간 반부패 협력 강화’는 국민권익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을 근절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4월부터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순차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세계적인 청렴 선진국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하겠다.”라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고충민원 해결과 행정심판·제도개선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을 위해서도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제주도 원희룡 지사는 “청렴과 반부패, 국민권익 증진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회적 가치”라며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청렴과 공정이 상시적 규범이 되도록 제주도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인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협력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반부패・청렴 정책의 공유 및 컨설팅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등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등 행정심판 제도발전 ▴국민참여·소통 기반 강화 및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법령·제도 개선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 아울러 이날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공직자가 따라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등 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고 약 200만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최초 법안 발의 후 9년 만인 올해 5월 18일 마침내 법률로 제정됐다.
□ ‘국민권익위-지방자치단체 간 반부패 협력 강화’는 국민권익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을 근절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4월부터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순차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세계적인 청렴 선진국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하겠다.”라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고충민원 해결과 행정심판·제도개선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을 위해서도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제주도 원희룡 지사는 “청렴과 반부패, 국민권익 증진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회적 가치”라며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청렴과 공정이 상시적 규범이 되도록 제주도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