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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노원구의원, ‘빈집정비 지원 조례’ 통과로 빈집 정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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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도심 내 방치된 빈집, 체계적 정비 길 열려
배 의원 “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

도시재생을 위한 빈집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단체 현장 방문. 노원구의회 제공


서울 노원구 도심에 장기간 방치돼 온 빈집들에 대한 정비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노원구의회는 배준경(국민의힘 원내대표, 월계1·2·3동) 노원구의회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20일 제29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30일 밝혔다.

조례안은 ▲빈집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 ▲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 ▲빈집 활용 및 철거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구민의 참여 유도 방안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실시한 행정조사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의 빈집은 총 13만 4009호에 달하며, 이 중 4만 6320호는 철거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저출생·고령화의 지속에 따라 빈집 수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조례는 도심 내 장기간 방치돼 주거환경을 해치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노원구의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배 의원은 “도시재생을 위한 빈집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노원구의 빈집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노원형 빈집 활용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연구해 왔다”며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조례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배 의원은 “도심 속에 방치된 빈집은 흉물로 전락해 범죄와 안전사고의 온상이 될 수 있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노원구의 주거환경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노원구는 지난해 9월부터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빈집 정비 기본방향 및 정비계획 고시 등 종합적인 빈집 종합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는 예정이다.

한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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