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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염전·굴 양식장 계절근로자 허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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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근로자 취업 규제 개선 건의


전남도가 지난 11일 목포 샹그리아비치관광호텔에서 개최한 외국인 근로자 취업 활동 규제 개선 토론회.
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결을 위해 정부에 외국인 근로자 취업 활동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남은 지난 3월 기준 등록 외국인 수가 57만명으로 매년 1만여명이 새로 등록하면서 최근 5년간 등록 외국인 증가율이 74%로 전국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전남도가 전날 목포에서 개최한 외국인 근로자 취업 활동 규제 개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허용되지 않는 염전과 굴 양식장, 재외동포 하역 물류업 허용 등 업종에 대한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어촌 등의 단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을 최대 8개월간 고용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또 광역형 비자 사업의 지자체 별도 설계와 외국인 근로자 보험 가입 기간 개선, 성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가족 동반 재입국 허용 등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전남도는 농·어업인 고령화와 산업현장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취업 활동의 원칙적 허용과 예외적 제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위한 6개 요구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2025-06-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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