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전국 최초로 ‘현장 조사+현장 즉석 조정’을 병행하는 혼합형 분쟁조정 방식을 도입했다고 13일 전했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 중 ‘원상회복’ 관련 건수는 최근 3년 사이 꾸준히 증가했다. 2023년 5%에 불과했던 원상회복 관련 분쟁은 지난해 12%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올해는(4월 기준) 전체 신청 건수의 18%를 차지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인은 일반적으로 임대차 공간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하지만 계약서 특약 조항이나 실제 사용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 간 해석 차이가 발생하면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특약의 해석이 모호하거나 상가건물 양도·양수 과정에서 계약서가 미비한 경우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
원상회복 분쟁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다. 주로 영업권 양도·양수 후 임차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 범위를 놓고 갈등이 생기거나, 임대인과 직접 계약한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복구 미이행 문제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에 시는 임대차 분쟁 현장에 변호사, 건축사 등 전문가와 공무원을 직접 파견해 현장을 조사하고, 당사자 간 즉석에서 대화 및 조정을 진행하는 혼합형(현장조사+즉석조정) 분쟁조정 방식을 지난달 17일부터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상가임대차 분쟁 상담이나 조정신청을 이용하려면 전화상담(1600-0700) 또는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누리집(https://sftc.seoul.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정훈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상가임대차 시장의 안정과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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