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구의원 시절부터 10여년간 끈질긴 노력…중구민 일상 통행료 부담 획기적 완화
남산 고도제한 완화, 남산공원 조례 제정, 청년 지원사업 등 중구 발전 위한 전방위적 의정활동 이어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6월 1일부터 중구 주민들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50% 감면받게 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박영한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중구1)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온 결과로, 중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됐다.
박 의원은 중구민들이 일상적인 이동 시 남산터널 통행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서울시 관계 부서와 수차례 간담회 및 현장 의견청취, 토론회 등을 통해 감면 필요성을 꾸준히 설득해 왔으며, 서울시의 정책 검토 및 개정안 마련에도 깊이 관여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바로 이러한 박 의원의 끈질긴 노력이 반영된 결과다.
개정안은 차량등록지가 서울 중구로 되어 있는 개인소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현행 2000원에서 1000원으로 50%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감면은 별도의 신청 없이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적용된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주민들이 가장 불합리하게 여겼던 ‘일상 통행료 부담’이 획기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남산은 단순한 공원이 아닌, 중구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일상 그 자체”라며 “남산터널을 이용하지 않고는 생활이 불가능한 주민들에게 통행료 부담은 오랜 고통이었다. 이번 감면 조치는 중구민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역사적인 조치이며, 구의원 시절부터 이 순간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해 6월 1일부터 실현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앞장설 것”이라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중구의 도시 경쟁력 강화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