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 수단 되며 정책 취지 무색
감독·처벌 강화해도 근절 어려워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요즘 이런 우스갯소리가 유행이다. 최대 15%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산 뒤, 그걸로 다시 금을 사는 ‘금테크’가 널리 퍼지면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온누리상품권으로 금 싸게 사는 법’이라는 글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이 되레 금값 급등을 부추긴다는 말이 나오자 정부도 헐레벌떡 조사에 나섰다. 지난 설 연휴 기간 전통시장 금은방(1426곳)의 거래 내용을 조사한 결과 총 62억원어치가 상품권으로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다. 중기부는 “1월 금 거래대금에 비하면 상품권이 금값 폭등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점검에서 의심할 만한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고 안심할 때는 아니다. 온누리상품권이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해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정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문제가 매년 발생하는데도 정부는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020년 17건(20억 7800만원)이던 ‘상품권 깡’(할인가로 상품권을 구매해 누군가에게 되파는 행위) 등의 부정유통 적발 건수는 2022년 121건(376억 1100만원), 2023년 85건(141억 36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처벌하고 있는데도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가 쉽지 않다. 중기부 관계자는 “카드·애플리케이션으로 상품권을 거래하면 추적이 가능하지만 지류 상품권은 유통 경로를 알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지난해(~11월) 온누리상품권 0~5세 구매자가 1286명(76억 4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돼 ‘꼼수 구매’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1인당 구매 한도(200만원)가 있다 보니 갓난아이까지 동원해 상품권을 사들이고 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만 늘릴 게 아니라 사후 관리를 먼저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 유승혁 기자
2025-02-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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