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임시공휴일로 확정됐지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제외
현장엔 긴급돌봄 지침 안 내려와
“임시공휴일에도 출근하는데 어린이집은 문을 닫으니 애를 어디에 맡겨야 하죠?”
출판사에 다니는 A씨는 오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반갑지 않다. 직장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어서 임시공휴일에 쉬지 못하고, 교대 근무자인 남편도 출근해야 해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서다. 공휴일 어린이집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교육부는 아직 관련 지침을 현장에 내려보내지 않았다. A씨는 “주말에 시댁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한 뒤 다시 시댁에 가려 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14일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 전날인 27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되면서 이번 설은 엿새(25~30일)를 연달아 쉴 수 있는 ‘황금연휴’가 됐다. 하지만 모두 이를 반기는 건 아니다. 근로기준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겐 ‘남 일’이고, 아이를 키우며 영세사업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에겐 가슴 철렁한 날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런 처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334만여명으로, 전체의 18%에 이른다. 이들은 임시공휴일에 일해도 휴일 근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쉬더라도 무급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도 마찬가지다. 온라인쇼핑 플랫폼 쿠팡, CJ대한통운 등은 주 7일 배송을 하고 있다. 박연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기획실장은 “배송 기사들은 할당 물량을 다하지 않으면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등 열악한 계약 환경에서 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휴일에도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도 울상이다. 직장인 상대 점심 장사를 하는 B씨는 “여행지면 몰라도 오피스 상권은 한 주 매출이 날아간다. 1월은 고작 3주 장사”라고 토로했다. 백반집을 운영하는 C씨는 “여행지 인근 유명 맛집에만 손님이 몰리지 누가 동네 밥집을 찾겠냐”며 “임시공휴일을 남발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지난해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을 땐 국내 여행보다 해외여행 수요가 늘었다.
세종 이현정·유승혁 기자
2025-01-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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