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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公 vs 시공사 센트럴파크호텔 갈등

인천도시公 “비용 부풀려 사기 고발”
“세부내역·회계자료 없이 과다 요구
실제 공사비 10% 수준인 42억 불과”

시공사 “400억대 맞아 무고로 고소”
“계약서대로 82% 공사 진행분 청구
법원 감정서까지 무시… 법적 대응”
인천도시공사(iH)가 호텔과 레지던스로 이뤄진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의 레지던스 부문 공사비를 놓고 시공사 대야산업개발㈜과 소송전을 벌이는 등 갈등을 겪고 있다. 황효선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지난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센트럴파크호텔 시행사인 미래금과 시공사인 대야산업개발이 400억원대 레지던스 부문 공사대금을 허위로 과다하게 받아내려 한다”며 “iH가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호텔 측은 “사실이 아니며 무고로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선 송도센트럴파크호텔 전경. 관광호텔은 2020년 8월 완공돼 임·전대차계약이 끝났으나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해 영업 중이다. 레지던스호텔은 오랜 세월 공사 중단 상태로 방치되면서 인천시·인천도시공사(iH)와 시행사·시공사 간 갈등을 겪으며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iH 제공


양측 주장의 차이는 공정률 82%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레지던스호텔 공사비 규모다. 시공사는 “550억원에 공사계약했다”며 기성률(공정률에 따른 공사비용) 82%를 적용해 공사비 451억원에 지연이자 272억원 등 723억원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은 레지던스호텔의 기성률을 74.26%로 판단하면서 총공사비를 409억원으로 조정했다. 반면 최근 이 사건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인천시는 실제 공사비를 42억~100억원대로 본다.

●5번의 유찰 끝 협약이 ‘분쟁의 서막’

양측은 2012년 송도국제도시인 송도동 38 일대 5291㎡의 터에 용적률 600%를 적용해 연면적 4만 1917㎡ 규모의 관광호텔과 연면적 2만 9008㎡ 규모의 레지던스호텔을 짓기로 약정했다. 토지주인 iH는 대야산업개발과 사업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인 미래금을 설립해 호텔의 운영법인으로, 대야산업개발은 시공업체가 됐다. 관광호텔은 2014년 8월 완공돼 문을 열었다. 하지만 레지던스호텔은 10년이 지난 28일 현재 완공되지 못한 채 공사비 문제로 소송전에 휩싸여 있다. 관광호텔은 2020년 10월 20일 임·전대차계약이 해지됐지만 대야산업개발이 유치권을 행사해 4년 넘도록 영업 중이다.

갈등의 발단은 센트럴파크호텔이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을 치르기 위한 숙박시설로 2007년 4월 착공했으나 공정률 18% 상태에서 시공사가 부도난 것이다. 표류 중이던 이 호텔을 2008년 11월 당시 안상수 인천시장 지시로 인천도시개발공사(현 iH)가 488억원에 인수했다. 그러나 호텔은 공사가 재정건전성 악화로 4년 넘도록 ‘미완성 건물’로 방치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매각 입찰공고도 5회 진행했으나 모두 유찰됐다.

결국 iH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 숙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민간사업자를 공모했고 교보증권·대우건설·대야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건설비로 평당 670만원을 요구했지만 iH가 570만원을 제시하자 철수, 대야산업개발이 단독 시공을 맡게 됐다.

이 과정에서 미래금이 설립됐다. 하지만 레지던스호텔은 신탁개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2018년 계약이 해지됐다. 대야산업개발은 2020년 미래금을 상대로 공사대금 451억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유치권을 행사 중이다. iH는 이 소송에서 미래금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법원 강제조정… iH는 거부 후 수사요청

법원은 일단 대야산업개발 손을 들어 줬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6부(부장 장민석)는 지난 7월 22일 iH에 공사대금 409억원과 공사지연에 따른 272억원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강제조정을 내렸다.

iH는 법원의 결정 이후 열린 경영회의에서 이를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지난 8월 1일 열린 iH 이사회에서는 법원이 공사비 감정을 과도하게 했다며 경영회의 결정을 부결했다. 이 과정에 2018년 iH 사장을 지낸 황 부시장의 의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공사대금 관련 특정감사를 벌여 공사비와 이자 등을 부풀렸다는 의견을 냈다. 미래금이 iH로부터 승인받은 공사 금액은 42억원에 불과했고, 재판 과정에서 등장한 대야산업개발과 미래금 간의 550억원대 공사도급계약서는 허위라는 것이다. iH는 이 같은 시 감사결과를 받아들여 법원의 강제조정에 이의를 신청, 소송을 이어 가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시와 iH는 허위 공사도급계약서와 관련해 경찰 수사로 밝혀내겠다는 방침이다. 황 부시장은 “레지던스 공사비 요구액 550억원에 대한 세부 내역서와 회계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실제 승인받아 공사한 내역은 42억원에 불과한 점으로 볼 때 시행사와 시공사 간 공사계약은 허위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공사와 시행사가 사실상 동일인”이라며 “레지던스 부문은 경찰 수사와 공사대금 청구 소송으로,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해 가며 영업 중인 관광호텔 부문은 계약해지에 따른 불법영업행위 종료 및 강제집행을 통한 부동산 인도 절차를 추진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iH도 2013년 3월 25일자 공사도급계약서는 무효고 레지던스호텔 기성공사대금은 550억원이 아닌 42억~107억원 사이라고 주장하며 최근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황 부시장은 “애초 이 사업을 이끌어 갈 능력이 없는 민간제안사업자를 선정한 게 잘못”이라며 “지금이라도 공사비가 과다 청구된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양측 입장 팽팽… 진흙탕 싸움으로

반면 대야산업개발 측은 “미래금과의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라 관광호텔과 레지던스호텔의 시공을 담당했기 때문에 해당 물건의 공사비만 받으면 된다”며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두 법인이 사실상 같다는 iH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금 대표인 송도센트럴파크호텔 오법균 대표와 대야산업개발 최경만 대표는 최근 시 출입기자들에게 여러 의혹 등에 반박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이들은 대우건설이 시공을 포기할 때 자신들도 사업을 철수하기 위해 예치금 10억원을 도시공사에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당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자’는 공사 상임감사의 설득으로 사업을 계속 맡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관광호텔과 레지던스호텔은 1필지에 한 건물로 지어졌는데 iH가 발주한 관광호텔은 평당 570만원이라는 정상가로 지어졌고, 미래금이 대야산업개발에 발주한 레지던스호텔 공사비는 평당 114만원이라는 것은 상식 밖으로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법원 감정인에 의해 산정되고 제출된 감정서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행태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상봉 기자
2024-11-29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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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