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강동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통과된 ‘강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노약자와 장애인, 임산부뿐만이 아닌 강동구민 누구나 지역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환경 내 장애물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도록 한다. 강동구가 서울 동부권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거듭나는 가운데 새롭게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장애 없는 도시’라는 지향점을 갖도록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조례는 구청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 공공시설을 개선·확충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는 지역 청소년과 청년들이 장애인이나 고령자, 환자 등의 가족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질 경우 집행부가 지원에 나서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 따르면 집행부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들을 위해 돌봄·가사서비스, 심리·정서 지원, 교육 지원, 직업훈련·취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의료대란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도 제정됐다.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1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야간이나 휴일에 소아청소년들에 대한 1차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지정된 의료기관은 평일 오후 7~10시, 토요일 오후 2~6시, 휴일 오전 9시~오후 1시 등의 최소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안석 기자
2024-11-01 42면